3000만 원 신용대출 연체이자, 조만간 '확' 줄어든다는데...

김정현 2023. 4.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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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3,000만 원(연 6%)을 받은 A씨.

최근 두 달치 이자 30만 원을 못 내 연체가 발생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국회가 대출이 연체된 경우 대출자가 갚지 못한 금액에만 연체이자를 물도록 하자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향후 입법 후 시행령을 통해 3,000만 원 이상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두긴 했지만, 기준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은행권이 연체이자 감소분을 메꾸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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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아닌 연체금에만 연체이자
기준 대출금 설정 여부 등 쟁점
25일 국회 정무위 소위서 결론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3,000만 원(연 6%)을 받은 A씨. 최근 두 달치 이자 30만 원을 못 내 연체가 발생했다. A씨가 해당 연체로 인해 은행에 매달 내야 할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은 얼마일까.

①22만5,000원 + 2,250원
3,000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못한 만큼 원금 3,00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와 함께 연체금(3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약정이율 6%+ 연체가산이자율 3%)도 내야 한다

②2,250원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연체금은 30만 원에 불과하니 3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만 내면 된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답이 조만간 변경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당국과 국회가 대출이 연체된 경우 대출자가 갚지 못한 금액에만 연체이자를 물도록 하자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즉 현재까지 정답은 ①이었으나,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답이 ②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정답은 없다. 그간 한국처럼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미국·프랑스처럼 일부 또는 전체 대출에 대해 지연손해금 부과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지연손해금 부과로 인해 연체 부담이 커지고, 채무자 상환 의지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원칙에는 합의를 했지만 풀어야 할 쟁점도 있다. 핵심은 대출원금 기준을 얼마로 결정할지다. 대출원금 기준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대출자로선 연체이자와 대출로 인한 득실을 고려해 고의로 연체를 발생시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대출원금 기준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이미 많은 대출자가 수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00만 원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대출자의 대출 원금 99%가 3,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향후 입법 후 시행령을 통해 3,000만 원 이상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두긴 했지만, 기준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은행권이 연체이자 감소분을 메꾸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국회는 제한을 아예 두지 않거나, 주담대 등을 감안해 기준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 1소위에서 "3,000만 원만 제시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식으로 제안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제도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은행 수익이 줄어드니까 3,000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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