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뺏긴 409억 돌려달라" 영덕군, 행정소송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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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백지화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경북 영덕군이 정부에 반환한 유치금 409억 원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영덕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산업부로부터 천지원전 유치 조건으로 380억 원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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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백지화로 이자 29억 합쳐 반납
영덕군, 회수처분 취소소송 제기
법원, 2년 만에 "원고 청구 기각"
문재인 정부 당시 백지화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경북 영덕군이 정부에 반환한 유치금 409억 원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영덕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산업부로부터 천지원전 유치 조건으로 380억 원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받았다.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원전을 신청하면 지원금 외에 추가로 주는 보상인 가산금이다.
하지만 영덕 천지원전 건설 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원전 백지화 정책으로 일부 토지 보상 단계에서 중단됐고, 2021년 3월 완전히 철회됐다. 이어 산업부는 같은 해 영덕군에 준 가산금 380억 원에 발생이자 29억 원을 더한 409억 원을 회수했다. 가산금을 반납한 영덕군은 2021년 10월 산업부를 상대로 회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영덕군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일회적이고 불가역적인 수혜 성격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0년 넘게 원전 예정 구역 고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많은 영덕 주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보상 차원에서도 가산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부는 “가산금 지급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영덕군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제외됐으므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원전 건설을 위해 지급한 것이고 건설계획이 취소된 만큼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영덕=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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