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체납자 4명 가택수색…귀금속 등 20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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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를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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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현장에서 현금 일부를 징수하고 분납계획서도 받았다.
시는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를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4명의 체납액은 1억5천만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은 압류할 수 없지만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귀금속 등 재산은 민법,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해 압류할 수 있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19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총 7천여만원을 징수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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