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 ‘기밀 유지’로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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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기밀 열람 제한으로 재판은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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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기밀 열람 제한으로 재판은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도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등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약서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서약서에는 ‘기밀을 누설하면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등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이나 국방부 생성 기밀인 경우 검찰에서도 자유롭게 열람·등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허락한다면 최대한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로는 공소사실 요지와 변호인 의견을 듣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다음달 26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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