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고춧가루, 잔류농약 3~4배 초과 검출…회수 조치

강승지 기자 2023. 4. 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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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보다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2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며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경기 광주시 소재)가 베트남산 건고추를 원료로 소분·판매한 고춧가루 '크러쉬드 레드페퍼', '케이엔페퍼분말'이다.

케이엔페퍼분말에서는 살충제 '에티온'이 0.03㎎/㎏ 검출돼 기준치 '0.01㎎/㎏ 이하'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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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건고추 원료로 소분·판매된 제품 2종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보다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2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며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경기 광주시 소재)가 베트남산 건고추를 원료로 소분·판매한 고춧가루 '크러쉬드 레드페퍼', '케이엔페퍼분말'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24년 2월 1일, 2024년 7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크러쉬드 레드페퍼는 내용량이 350g이며 459.7㎏ 소분됐다. 케이엔페퍼분말은 240g과 500g의 내용량으로 각각 247.7㎏, 722㎏ 소분됐다.

크러쉬르 레드페퍼에서는 주로 벼를 재배할 때 사용되는 살균제 '트리사이클라졸'이 0.05㎎/㎏ 검출돼 기준치 '0.01㎎/㎏ 이하'를 초과했다.

케이엔페퍼분말에서는 살충제 '에티온'이 0.03㎎/㎏ 검출돼 기준치 '0.01㎎/㎏ 이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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