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 운영

2023. 4. 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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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nohong@naver.com)]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8월 30일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한 종이문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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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0일까지 행정기관서

[홍춘봉 기자(=동해)(casinohong@naver.com)]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8월 30일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한 종이문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 운영 안내 리플릿. ⓒ동해시

또,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인감 등록·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으며, 본인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위·변조 및 대리발급에 따른 법적문제 예방,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 편리성과 함께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 제도의 고착화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미 10년 전에 도입이 됐음에도, 2022년 기준 동해시 발급률은 인감증명서 대비 15%(인감 2만 8478건, 본인서명 330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운영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을 수요기관 및 관련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체험기간 동안 누구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체험용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1회 방문 등록 후 정부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단, 체험 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식 서류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어 외부 기관 등에 제출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채병창 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등록 및 도장 분실 시 재등록의 번거로움 해소, 위·변조에 따른 법적분쟁 예방 등 시민들에게 편익이 큰 제도”라며“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홍춘봉 기자(=동해)(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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