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개 도살한 50대 체포… 사체와 전기충격기까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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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며 개 여러 마리를 도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동물권단체는 경찰과 아산시청에 A 씨를 신고했고,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천안·아산 등 보신탕집에 개고기를 대기 위해 개를 도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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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며 개 여러 마리를 도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보신탕집에 개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불법으로 개를 사육한 뒤 도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권단체는 경찰과 아산시청에 A 씨를 신고했고,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는 살아있는 개 16마리와 다수의 개 사체,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전기충격기, 토치 등이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천안·아산 등 보신탕집에 개고기를 대기 위해 개를 도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넘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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