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선교 중’ 아내 살해해 양돈장에 묻은 6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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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아내를 살해해 돼지사육장에 암매장한 60대 교회 목회자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 모 교회 목회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거주 중이던 필리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양돈장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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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아내를 살해해 돼지사육장에 암매장한 60대 교회 목회자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이고 자녀 등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생명을 침해한 중범죄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자백 등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대전 모 교회 목회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거주 중이던 필리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양돈장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내가 실종됐다”고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이 B씨의 친정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체포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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