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JMS 정명석 강제추행 ·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

신승이 기자 2023. 4.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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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인 홍콩 국적 B(29) 씨와 호주 국적 C(31) 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정명석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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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한국인 여신도에 대한 강제추행과 외국인 여신도들에 대한 무고 혐의로 정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정 씨에 대해 2018년 8월쯤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인 홍콩 국적 B(29) 씨와 호주 국적 C(31) 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정명석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경은 오는 27일 정 씨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합동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석방되지 않도록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대전지검은 또 정 씨 주변에 여자들이 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 씨에 대해서도 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여자들이 선생님 옆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다른 조력자 5명에 대해서도 정명석 씨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명석 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금산 JMS 수련원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B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C 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도 한국인 여성 신도 3명으로부터 정 씨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입니다.

정 씨는 앞서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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