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2년 간 정상 수업 2일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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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고등학교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적인 수업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 의원이 밝힌 바로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가처분 신청서에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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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형배 무소속 의원, 민사고 제출 자료 분석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고등학교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적인 수업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14일 민족사관고등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2018년 2월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받은 날이 2018년 7월10일과 같은해 10월26일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2년 간 민사고의 방학과 휴일을 뺀 법정 수업일수는 398일"이라며 "피해학생이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에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2년여의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민 의원은 "이에 비해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민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2018년 5월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 처분을 받자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밝힌 바로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가처분 신청서에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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