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기각…결국 업비트·빗썸·코인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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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이 빗썸의 상장 폐지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오늘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페이코인은 이변 없이 오늘 오후 3시 빗썸과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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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이 빗썸의 상장 폐지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페이코인은 예정대로 오늘(14일) 빗썸을 포함한 국내 대형 가산자산거래소에서 모두 퇴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오늘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페이코인에 상장계약에 따른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빗썸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페이코인은 국내 영업을 전제로 빗썸에 상장됐는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결국 국내 결제 서비스가 정지된 상황에 이른 점이 주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변경은 페이코인 가치나 안정성에 상당한 변동을 초래할 정도로 볼 수 있다”면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형평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페이코인은 이변 없이 오늘 오후 3시 빗썸과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코인원에서는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 상장 폐지됐습니다.
앞서 국내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가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하면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은 페이코인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페이코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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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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