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최승현 기자 2023. 4.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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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40대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와 아들 B군(16)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흉기를 휘두른 것은 B군이지만, A씨가 B군을 유인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 내용이 중 하나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부정기형의 가장 중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이다.

A씨는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당시 50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아들과 함께 잔인한 살인 방법을 계획한 뒤 실행하고도 고인이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인 것처럼 주장해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가정의 불행은 저 혼자 짊어졌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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