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공시가격 하락에···소유자 이의신청 '뚝'

노해철 기자 2023. 4. 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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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자 소유자의 의견 제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접수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9337건) 대비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치인 18.61% 하락하면서 소유자의 관심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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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 의견제출 8000건 상회할 듯
소유자 보유세 부담 줄자 1년 새 10% 감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자 소유자의 의견 제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세제 완화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유자 불만도 수그러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접수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9337건) 대비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토부는 제출된 소유자 의견을 취합 중으로 올해에는 8000건을 소폭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2만 8735건) 이후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한 뒤 1년 만에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치인 18.61% 하락하면서 소유자의 관심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내리면서 소유자 부담도 완화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지난해 11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과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 45만 6360가구에서 올해 23만 1564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공동주택에 앞서 공개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의견도 올해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올해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 지난해보다 5.92%, 5.95%씩 하락했는데 소유자 의견 제출 건수는 표준지 4969건, 표준단독주택 4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48.3%, 77.1%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소유자 의견을 토대로 조정 여부를 검토한 뒤 이달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면서 산정 근거인 주택 특성과 거래 사례, 종합적인 산정 의견이 포함된 산정 기초 자료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와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 90%로 설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조정과 함께 공시가격 산정·검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적정 공시가격 개념 재정립, 적정 공시 주기·시점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공시가격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고 개선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6월 중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 중에는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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