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전 사령관 구속 기소…내란음모 등 계속 수사

김정현 기자 2023. 4.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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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14일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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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정치관여·업무상횡령 등 혐의 적용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기소 후에도 수사 계속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10.24/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14일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하던 당시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기무사 요원들이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선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기무사 관련 예산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사령관은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달 31일 귀국해 의혹 제기 5년 만에 구속됐다.

검찰은 내란예비 및 음모 혐의는 제외하고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 직속 부하였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을 지난 11일 불러 조사하는 등 조 전 사령관의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등 내란 예비 및 음모 혐의는 추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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