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낮 캠핑장서 마약 후 드러누운 3인방… 법원 판결은
캠핑장에서 마약 투약 후 난동을 부린 30대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1명이 밀반입한 마약을 나눠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세 사람은 지난해 8월 주말 오후 울산시 중구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투약한 건 향정신성의약품(LSD)으로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해 의약품으로도 금지된 약물이다. 앞서 A씨가 해외여행 중 LSD 등을 밀반입해왔고 B씨, C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청이 유튜브에 공개한 당시 영상에는, 한 명이 하의만 입은 채 고성을 지르며 돌아다니고 맨발로 화단을 헤집거나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다른 한 명은 SUV 차량 뒷문을 열고 운전하다 차량을 인근 도랑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명이 (캠핑장에) 온 이유가 마약 때문이냐’고 묻자 한 사람이 “네. 사람 많이 없으니까”라고 답하는 장면도 찍혔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투약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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