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집중 단속

박홍식 기자 2023. 4.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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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구조변경, 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정비 불량, 적재중량 초과,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공단은 화물차 사고다발지점과 통행량이 많은 항만·공업단지를 중심으로 5월까지 국토교통부, 경찰, 지자체 합동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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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까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구조변경, 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정비 불량, 적재중량 초과,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화물 물동량 및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할 것에 대한 조치다.

화물차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찾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단은 화물차 사고다발지점과 통행량이 많은 항만·공업단지를 중심으로 5월까지 국토교통부, 경찰, 지자체 합동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차량, 운전자, 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집중 관리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개조, 위험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얻는 개인의 사소한 편의"라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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