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주 동안 낮에도 음주단속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4. 14. 17:3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1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과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이날부터 7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주로 실시하던 단속 방식을 바꿔 주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8일 오후 2시께 대전 둔산동에서 어린이가 스쿨존 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음주단속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단속 현장인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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