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하려면 배워야"… 동성 직원 상습 성추행한 향교 전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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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충북 지역 모 향교 전교(典校·향교를 관리하는 직원)가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13일 전교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성 직원 B 씨에게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31차례 구강성교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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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충북 지역 모 향교 전교(典校·향교를 관리하는 직원)가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13일 전교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성 직원 B 씨에게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31차례 구강성교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영업을 위해서는 유사 성행위를 배울 필요가 있다"며 해당 행위를 강요했으며 거부할 경우 강제 퇴사나 영업 성과를 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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