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하려면 배워야"… 동성 직원 상습 성추행한 향교 전교 기소

최고나 기자 2023. 4. 14.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충북 지역 모 향교 전교(典校·향교를 관리하는 직원)가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13일 전교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성 직원 B 씨에게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31차례 구강성교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충북 지역 모 향교 전교(典校·향교를 관리하는 직원)가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13일 전교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성 직원 B 씨에게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31차례 구강성교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영업을 위해서는 유사 성행위를 배울 필요가 있다"며 해당 행위를 강요했으며 거부할 경우 강제 퇴사나 영업 성과를 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