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퓨처엠·LG화학·롯데케미칼, 한자리 모여 질문 던진 이유
현금 환급, 보조금 지급 등 IRA 내 세부규정 관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시했다. 다만 법안 내용이 복잡해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최근 IRA 세부 조항이 공개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IRA 성공적인 준비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국 IRA 활용 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IRA 제도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고려아연,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배터리 소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IRA 첨단부품제조 세액공제(45X)와 전기차 구매자 세액 공제(30D)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첨단부품제조 세액공제는 미국과 미국이 보유한 영토 내에서 부품을 제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특히 세액공제 대신 공제 금액 만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RA 중에서 현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탄소 포집 △수소 생산 △첨단부품제도 등 세 종류뿐이다.
박소연 김앤장 변호사는 "기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지만, 이들 분야에선 공제받고 남은 텍스크레딧(Tax-credit)은 이월해야 하는 탓에 중요도가 떨어졌다"면서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낼 세금이 없으면 세액 공제가 아무리 많아도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IRA 내 45X 조항엔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에 아주 큰 유인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IRA에서 첨단부품 제조업자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배터리 관련 품목은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전극활물질 △핵심광물 등이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우선 배터리 핵심광물을 △미국 및 미국이 소유한 영토 △북미 지역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또 배터리를 미국이나 미국이 소유한 영토 내에서 제조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자들에게도 대규모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전기차 구매자 세액공제인 섹션(Section) 30D를 살펴보면 IRA 내 핵심광물 요건과 첨단부품 제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할 시 총 7500달러(약 974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판매한다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 때문에 요건 충족 여부는 차량 구매자가 아닌 완성차 업체에서 증명해야 한다. 만약 우려외국단체(FEOC·Foreign Entity of Concern)의 추출·가공한 핵심 광물이 전기차에 포함돼있거나 FEOC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아직 IRA 법안 속 FEOC에 대한 규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신정훈 김앤장 변호사는 인프라법에 명시된 해외우려기업이 IRA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인프라법 속에 명시된 FEOC의 정의는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이 소유·통제하거나 관할권의 대상인 기업'이다. 특히 중국 업체와 설립한 합작회사(JV)도 FEOC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신 변호사는 앞으로도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IRA 큰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IRA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변형이 있을 순 있다"며 "다만 기본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방향성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전 여러 규제를 미리 파악하고, 항상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황민서 변호사는 "최근 국내외 무역분쟁 상황이 급변하면서 규제 내용도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규제 상황에서 이를 잘 파악하고 준수하기 위해선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에 대응한 업무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김앤장 사무소는 IRA 규정을 '선을 긋는 행위'라고 묘사했다. 정수화 김앤장 변호사는 "IRA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리를 새로 발견하는 법이 아니라 미국이 어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지 선을 긋는 게 핵심"이라며 "보조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선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하나하나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민성 (mnsung@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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