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귀금속 등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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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체납 처분을 회피하고자 배우자 명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상대로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하고, 현금 일부를 징수했다.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은 압류 조치를 피할 수 있으나 귀금속 등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재산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체납자 1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5차례 실시해 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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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체납 처분을 회피하고자 배우자 명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상대로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하고, 현금 일부를 징수했다.
차액에 대해선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은 압류 조치를 피할 수 있으나 귀금속 등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재산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체납자 1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5차례 실시해 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닉재산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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