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조현천 구속기소…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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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재직 중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국군기무사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한 혐의(내란예비·음모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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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재직 중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국군기무사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14일 오후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사령관이 5년 이상 해외로 도피한 적이 있으며, 형량이 무거운 죄의 혐의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한 혐의(내란예비·음모 등)를 받고 있다. 이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군 병력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해 입법·사법·행정을 관장하고, 계엄 사범을 색출하고, 언론 검열을 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겨있다. 검찰은 이러한 계획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실행을 염두한 계획인지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달 29일 해외로 도주한 지 5년여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체포됐다. 그는 체포 뒤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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