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된 중국산 닭고기 양념육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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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양념육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모두 8천860.8㎏이 수입됐습니다.
식약처는 또 식품소분업체인 (주)신영에프에스가 소분·판매한 고춧가루 제품 '크러쉬드 레드페퍼'(유통기한 2024년 2월 1일)와 '케이엔페퍼분말'(유통기한 2024년 7월 17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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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양념육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 신농무역이 수입한 '숯불고기 닭고기 살꼬치'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모두 8천860.8㎏이 수입됐습니다.
식약처는 또 식품소분업체인 (주)신영에프에스가 소분·판매한 고춧가루 제품 '크러쉬드 레드페퍼'(유통기한 2024년 2월 1일)와 '케이엔페퍼분말'(유통기한 2024년 7월 17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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