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적법하게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피청구인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취지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리고, 이사진 추천권을 직능단체와 학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의 사장 교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여당이었을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해 대선 패배 후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법사위 2소위에 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관 과방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법 86조3항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법률”이라며 “그런데도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사위의 의도적 심사 지연을 막고 해당 상임위의 의결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이며 과방위 의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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