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고 "정순신 아들 학폭 내용 모른 채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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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한 반포고가 가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삭제 심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화주 반포고 교감은 오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에서 "반포고로 전학을 왔을 때 강제 전학이라는 사실 이외에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당시 심의 기준에는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만 있어 그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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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한 반포고가 가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삭제 심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화주 반포고 교감은 오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에서 "반포고로 전학을 왔을 때 강제 전학이라는 사실 이외에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당시 심의 기준에는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만 있어 그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학교 간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학교폭력 대책에서는 삭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반포고는 정 군의 졸업 직전인 2020년 1월 학교폭력 기록 삭제 심의기구를 열어 만장일치로 강제 전학 조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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