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운전 못 해” 양육비 미이행자 86명에 면허정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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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텨온 이들에 대해 명단 공개 등 제재가 이뤄진다.
14일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자 중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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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텨온 이들에 대해 명단 공개 등 제재가 이뤄진다.
14일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 도입 이후 처분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가 2022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 230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2월 97명, 4월 86명 등이다.
제재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총 15명이며,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22명이다.
한편 여가부는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자 중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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