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머니 시신 방치한 딸...1심에서 집행유예

임형준 2023. 4.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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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70대 어머니의 시신을 백골이 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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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노력했고 사망 이후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다른 가족의 연락이라고는 문자 10여 통이 전부였던 사정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70대 어머니의 시신을 백골이 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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