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낮 캠핑장에서 마약 투약에 난동 30대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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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의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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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공시설에서 투약···초범에 반성" 집행유예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의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환각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웃통을 벗은 채 비틀거리며 화단을 넘어가려다가 고꾸라지고, 길바닥에 드러누웠다. 1명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뒷문을 연 채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기도 했다.
당시 휴일을 맞아 캠핑장을 찾았던 가족 단위 캠핑족들이 이를 지켜보며 불안해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앞서 해외여행 중 마약을 밀반입해 B씨, C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투약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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