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울산시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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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락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경계선지능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시·도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사회통합과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며 "울산시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한 복지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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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정치락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IQ가 71∼84로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의 경계에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정상인보다 사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적장애로는 분류되지 않아 각종 복지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정 의원은 "최근 경계선지능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시·도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사회통합과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며 "울산시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한 복지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들의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최대 14%에 해당하는 약 7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영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성범죄나 사기범죄에 취약하고 취업, 결혼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주변인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 부여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지능인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상담 등 지원사업 실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제238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후 5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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