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기징역 대신 차라리"…사형수, 줄줄이 석방? '30년 집행 시효 폐지' 시동

조윤형 기자 2023. 4.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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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법무부가 '사형 30년 집행 시효 폐지'라는 칼을 빼든 가운데, 사형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뉴스1TV와의 인터뷰에서 '사형 30년 집행 시효 폐지'에 관해 "형식적으로 3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 78조에 따라 형의 시효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승 위원은 "살인죄 같은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지 않았느냐"라며 "이와 유사하게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있어서 형 시효 폐지하는 것도 법률 전체의 정합성에 맞춰 보면 특별히 문제되는 바 없다"라고 말했다.

흉악범 유영철·강호순을 비롯해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 수는 총 59명. 이중 최장 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씨다. 일각에서는 올 11월 원모씨가 집행 시효(3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바.

이와 관련해 승 위원은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며 "현재 원모씨의 형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가 받을 수 있는 신뢰이익보다 형 폐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공익이 크다. 살인죄에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법 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유영철(2035년 형 시효 만료)이나 강호순(2039년 형 시효 만료) 같은 악질 범죄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사형과 무기 징역을 비교해 답하기도 했다.

승 위원은 "무기징역 받은 사람은 교정 시설에 존재하면 형의 집행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형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며 "그런데 사형 받은 사람은 교정 시설에 살고 있지 않나. 살고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년 지났으니 풀어줘야 한다는 이론이 나오면 (이건) 모든 국민이 던질 질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미결 구금을 하는 구치소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 시효가 완성되면 '사형 받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며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으로 감경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교정 시설에 살아야 하는 피고인들이 '어차피 사형 집행 안 하니까 나 사형 선고해 주세요. 그래야 30년 후에 나갈 수 있어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재판 확정 후 집행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사형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형 시효가 완성된다는 게 아니라, 교정 시설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사형도 그렇고 무기징역도 그렇고 애당초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고 전했다.

'사형 반대론자'인 승 위원은 유영철, 강호순에 대해서는 "필벌(必罰)"이라며 "그 사람들의 잔혹한 행동에 걸맞는 형은 사형이다. 제가 그 당시 법관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로지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만큼 흉악한 범죄"라고 단언했다.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 사형 제도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합헌이면 합헌, 위헌이면 위헌이라고 과감하게 선언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사형 제도가 위헌이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정의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따져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같은날인 13일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법상 구금 자체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효이 계산 중단되고, 사형수 신분도 유지된다"면서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왼쪽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yoon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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