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 목사에 징역 18년 선고···“어쩔 수 없이 자수한 것으로 보여”

최승현 기자 2023. 4. 14. 17: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후 시신을 집 앞마당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