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라비는 징역 2년, 송덕호는 1년 구형…"자백한 점 고려"

장우영 2023. 4. 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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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피하려 한 배우 송덕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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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가짜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피하려 한 배우 송덕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송덕호는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를 찾아가 1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덕호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송덕호 측은 “송덕호는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며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실망을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원래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덕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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