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고춧가루, 또 잔류농약 초과”…이달만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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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고춧가루에서 또 기준치를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베트남산 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이 초과로 확인돼 회수 조치된 사례는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판매한 '크러쉬드 레드페퍼(고춧가루)', '케이엔페퍼분말(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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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긴급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
베트남산 고추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베트남산 고춧가루에서 또 기준치를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베트남산 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이 초과로 확인돼 회수 조치된 사례는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판매한 ‘크러쉬드 레드페퍼(고춧가루)’, ‘케이엔페퍼분말(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24년 2월 1일, 2024년 7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이 잦은 베트남산 고추에 대해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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