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로 명품백·상품권 판매… 1200억 사기,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명품가방과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1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15일부터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에서 광고성 메시지 글을 게재해 명품가방과 상품권을 판매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15일부터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에서 광고성 메시지 글을 게재해 명품가방과 상품권을 판매해왔다. 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대금(정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먼저 결제하면 나중에 상품권을 보내준다"는 거짓말로 이듬해 12월1일까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존 고객에게 줄 상품권을 신규 고객이 지급한 대금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명품가방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7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편취금의 가액이 1200억원을 상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용, 유승민 겨냥… "대통령 탓 그만, 우리도 위기인 거 알아" - 머니S
-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 '음주운전' 남태현, 검찰 송치 - 머니S
- 사랑제일교회, 결국 재개발 구역 제외… "보상금 안줘도 돼" - 머니S
- "똥별이 힘을 보여줘"… '홍현희♥'제이쓴, 감당할 수 있겠어? - 머니S
- "소주가 7000원? 그렇다면"… 20대가 술 마시는 법 [Z시세] - 머니S
- "여전히 아름다워"… '유재석 아내' 나경은, ○○○서 포착? - 머니S
- 위기설에 악성루머까지… 저축은행·새마을금고 '골머리' - 머니S
- 바이든 손바닥에 놓인 K-제약바이오 - 머니S
- "57억원짜리 로또 주인, 어디에?"… 사라진 당첨자 '미스터리' - 머니S
- 부동산 투자 손실 때 배당 못하고 법인세 내… 리츠업계 "법 개정해달라"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