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백골시신 2년 이상 방치한 딸, ‘집행유예’ 선처 이유보니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 4. 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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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모친의 백골 시신을 2년 이상 집에 방치하며 모친 앞으로 나온 연금을 부정수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이날 여성 A(47)씨의 사체유기,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11일 '엄마와 연락이 안돼 집에 왔는데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 넷째 딸의 경찰 신고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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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法 “함께 죽으려는 생각에 장례 치르지 않은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사망한 70대 모친의 시신을 2년 이상 집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여성 A씨가 1월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사망한 모친의 백골 시신을 2년 이상 집에 방치하며 모친 앞으로 나온 연금을 부정수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이날 여성 A(47)씨의 사체유기,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선 검찰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 등 당시 A씨가 처해있던 상황을 살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2016년부터 피해자와 둘이 살았고 다른 자녀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만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땐 (둘의) 사이가 좋았고, (피해자의)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와 피해자의 열악했던 경제상황을 설명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방에서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발견한 후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의 연락은 둘째 딸이 보낸 문자 메시지 10통과 음성 메시지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구속기소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한편 A씨는 2020년 8월6일부터 지난 1월11일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모친 B씨(사망 추정 시점 당시 76세)의 시신을 약 2년5개월 간 백골화 되도록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생전 당뇨병 등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를 하지 않은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도 함께다.

A씨는 2020년 8월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 앞으로 나온 국민연금 약 1000만원과 기초연금 약 870만원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11일 '엄마와 연락이 안돼 집에 왔는데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 넷째 딸의 경찰 신고로 발각됐다.

A씨는 지난 10일 진행된 결심공판 당시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이 있느냐'고 묻는 재판부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언니들에게 음성 메시지로 사망소식을 전했지만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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