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미분양 문제,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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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동산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건협은 "규제완화 정책효과가 수도권에 쏠려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 해소에는 미흡하다"며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 부과로 부동산 침체에 따른 리스크가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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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동산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2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7만5438호,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8554호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주건협은 "규제완화 정책효과가 수도권에 쏠려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 해소에는 미흡하다"며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 부과로 부동산 침체에 따른 리스크가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주택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거주지 우선 요건이 폐지되고, 청약통장 가입 후 한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협회는 이 뿐만 아니라 위축지역에 세제·금융·청약 인센티브를 추가로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적용 혹은 은행권·비은행권 50% 동일 적용 △취득세 무주택자 100%, 다주택자 50% 감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세 면제 △무순위 청약 절차 배제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제한 폐지 등이다.
주건협은 "각종 규제가 시행되는 과열지역과 달리 위축지역 지정 효과는 청약자격 완화에 불과하고 지정 사례 또한 전무하다"며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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