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기소…'계엄문건'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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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재직 중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5년 3개월 만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이틀 뒤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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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규리 기자 =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재직 중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역 이후 5년 넘게 미국에서 지내다가 지난달 말 귀국한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른바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5년 3개월 만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이틀 뒤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앞으로 그의 주된 혐의인 계엄령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계엄 문건 작성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을 직·간접적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그의 지시를 받고 허위 문건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60)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은 지난달 16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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