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울산시의원, '노인체육 지원 근거'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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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울산시의원은 노인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울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노인체육의 정의 △노인체육 진흥에 대한 사항 △노인체육 지원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개정조례안에는 노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노인체육의 육성과 보급,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육성·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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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김종섭 울산시의원은 노인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울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노인체육의 정의 △노인체육 진흥에 대한 사항 △노인체육 지원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개정조례안에는 노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노인체육의 육성과 보급,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육성·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울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질병 치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노인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는 김종섭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238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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