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0명 '제3자 변제 찬성'에 감사"

허주열 2023. 4. 14.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가 제시한 우리나라 기업만 참여하는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정부의 해결책을 믿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존한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다른 피해자 유족 2명은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려한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생존자 3명, 사망자 2명 유가족과도 소통 계속"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을 믿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가 제시한 우리나라 기업만 참여하는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정부의 해결책을 믿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유족분들께서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데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정부 방침을 거부하고 있는) 생존자 세 분과 사망자 두 분의 유가족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도 듣고, 정부의 뜻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 유족 8명에게 각각 배상금과 5년간의 지연이자를 합한 2억~2억8000여만 원을 14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족 2명에게는 이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약 2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생존한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다른 피해자 유족 2명은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려한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ense8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