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낮 캠핑장서 마약 취해 난동 30대男 일당, 집행유예

강지수 2023. 4.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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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에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울산시 중구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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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주말 대낮에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울산시 중구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고성을 지르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뒷문을 연 채로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기도 했다.

당시 휴일을 맞아 캠핑장을 찾았던 캠핑족들은 이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캠핑장 측은 A씨 등이 단순 취객이 아닌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모두 검거됐으며,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 결과 해외를 다녀온 A씨가 LSD를 밀반입해 B씨, C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을 들여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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