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육구성원 인권 보호'…전북교육인권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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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전북도교육청이 발의한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14일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큰 틀에서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쳐놓은 성격이다.
전교조는 교육인권조례가 졸속이라고 지적했지만, 교사노조는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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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의회는 전북도교육청이 발의한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14일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99회 임시회에서 찬성 2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 인권에만 치우쳐 있던 기존 조례와 달리 교직원과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전체로 보호 영역을 확대했다.
인권침해 구제신청 대상도 학생에서 학생과 교직원으로 범위를 넓혔다.
큰 틀에서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쳐놓은 성격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첫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전교조는 교육인권조례가 졸속이라고 지적했지만, 교사노조는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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