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청년 연령 확대 조례안' 통과... 39→ 4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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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청년 상한 연령이 39세에서 45세로 높아진다.
전남도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호진(나주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 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전남 인구 180만 명 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역을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으로,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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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청년 상한 연령이 39세에서 45세로 높아진다.
전남도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호진(나주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 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 청년 인구는 53만 4,000여 명에서 14만 3,000만 명가량 증가한다.
김 의원은 "전남 인구 180만 명 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역을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으로,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상한 연령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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