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선법 위반 김영길 중구청장 '징역 8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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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앞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검찰 구형이 나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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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앞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검찰 구형이 나왔다.
울산지검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영길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 가량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허위 주소 당원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허위 주소로 당원 모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이미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철저하게 법을 지켰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열리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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