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댐 수상태양광 재신청…군위군-수자원공사 입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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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공사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위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12일 수자원공사의 인각사지 앞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공사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
한편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공사는 지난해 11월 인각사지 인근에 현상변경 허가와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불법으로 전봇대를 세워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전주 17본을 제거하고 굴착구간 50m를 복구하며 제동이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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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공사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위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12일 수자원공사의 인각사지 앞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공사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
당시 문화재청의 결정은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인각사지 훼손 우려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군위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수자원공사 측이 지난해 11월 인각사 인근에 무단으로 전봇대 12개 등을 세운 무허가 공사에 따른 원상복구에 이어 허가 절차 마저 불허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공사는 원상복구를 마친 뒤 다시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재신청을 했다.
공사는 문화재청에 인각사지 인근 구간을 지중화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당한 공사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중화 결정을 한 데에는 문화재 경관성 저해 영향이 낮아 인용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위군은 온적한 인각사의 사역(절이 차지하고 있는 구역) 복원을 위해 선로지중화도 불허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위군에 따르면 현재 인각사는 전체 사역의 1/3정도만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전성기 인각사지의 사역은 학소대쪽 구릉평지 전역으로, 인각사지 앞 지방도 마저도 선로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02년 인각사의 사역 조사를 위해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 시대 인각사의 사역은 인각사의 전체 사역은 위천 학소대쪽으로 돌출된 구릉평지 전역이며, 위천의 범람 한계선과 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마무리된 제9차 발굴조사에서도 전성기 인각사지 복원을 위해선 지방도를 우회시켜 발굴조사를 추진해야한다는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이 일관성 있게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며 보각국사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집필한 삼국유사의 산실로서 인각사의 역사적 가치 더 높아진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전성기 인각사의 원형복원과 사적지 확장을 위해 인각사지 인접지역에 대해 10차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군위군에 이어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각사 인근 일부 지역 주민들은 현재 사업에 대한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수자원공사의 사업 진행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군위군민 A씨는 '머니S'에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무단으로 불법을 저질러가며 군위댐 수상태양광 사업을 강행했다"며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군위댐 건립은 백해무익(百害無益)으로서, 군위군이 꼭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위군민 B씨는 "현재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군위댐 수상태양광 건립 사업에 대해 군위군에서도 마냥 지켜보면 안된다"면서 "실제 사업 과정에서 일부 불법 행위가 이뤄졌던 만큼,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공사는 지난해 11월 인각사지 인근에 현상변경 허가와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불법으로 전봇대를 세워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전주 17본을 제거하고 굴착구간 50m를 복구하며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시 군위 댐 수상 태양광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훼손 논란이 불거지며 불교계와 군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업 설명없이 추진해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한 군민의 대대적인 반대가 일었다.
군위=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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