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편취·수당 허위보고'…비리 의혹 창원시 위탁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박민석 기자 2023. 4.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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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용역계약에 따라 시에서 지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편취하고 연차 수당을 부풀려 챙긴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는 회견에서 "창원시가 생활폐기물 업체에 내린 과업 지시서에는 임금은 용역보고서상 계산금액을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며 "창원시가 민간 위탁을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으로 책정해 업체로 지급하는 직접노무비는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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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반노조, 시청 앞 회견서 "비리 고발"
창원시 "자체 조사 통해 환수 등 조치할 것"
민주노총 경남일반노조는 14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에서 민간에 위탁한 생활 폐기물 처리 업체의 노무비 지급현황을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4.14,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용역계약에 따라 시에서 지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편취하고 연차 수당을 부풀려 챙긴 의혹이 제기됐다.

창원시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는 14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의 임금 지급현황을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창원시가 올해 민간에 위탁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노무비로 지급한 돈은 1인당 472만7129원이다.

이 중 퇴직급여충담금 36만3625원을 제외한 기본급과 상여, 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436만3504원이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A업체의 경우 348만5170원, B업체의 경우 353만7590원으로 두 업체 모두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명세표를 살펴보면 83만~88만원가량 창원시에서 지급한 노무비보다 적게 지급됐다.

이들 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연차수당도 부풀려 창원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가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연차 수당 일수는 467일분이다. 그러나 창원시에 보고된 일수는 488일로 약 21일 치의 연차 수당이 허위로 청구됐다.

노조는 B업체에서는 부풀린 연차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뒤 곧바로 대표이사 명의의 노사 상조협의회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실제 창원시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보다 인원을 적게 채용해 허위로 신고된 3명분의 노무비를 시로부터 부정하게 수급한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회견에서 "창원시가 생활폐기물 업체에 내린 과업 지시서에는 임금은 용역보고서상 계산금액을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며 "창원시가 민간 위탁을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으로 책정해 업체로 지급하는 직접노무비는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들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를 편취하는 것은 물론 시를 속여 부당하게 용역 대금을 부풀리고 있다"며 "창원시는 창원시 생활 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명 경남일반노조 부위원장은 "업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창원시는 그동안 업체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도둑질할 동안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다"며 "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생활폐기물 업체들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데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대해 창원시는 시 자체 조사를 통해 노무비 미지급분이 확인될 시 환수 조치와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노무비 지급을 확인 결과 1개 업체가 노무비를 미지급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위탁업체들이 노무비를 미지급하거나 연차수당을 허위·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환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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