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소’ 정철승 “고소인, 가짜미투…극우단체 활동” 주장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4.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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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배인 여성 변호사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을 고소한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을 고소한 변호사가 극우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14일 오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을 고소한 A 변호사(40)를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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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뉴스1

학교 후배인 여성 변호사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을 고소한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을 고소한 변호사가 극우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14일 오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을 고소한 A 변호사(40)를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추행 피소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오해나 착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지만, A 씨는 제 실명을 공개해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뿌려버렸다”며 “성범죄 피해 여성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허위 주장으로 특정 남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제가 기습적으로 가슴을 수초 간 찔렀다고 하는데, 이를 변호사라는 사람이 참고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대화할 때 저는 취한 내색이 전혀 없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다 있다. 현장 영상이 남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A 씨 가슴을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 “A 씨가 앞에 놓인 물잔을 엎지를 것 같아 팔이 닿지 않을 위치로 옮겨줬던 것”이라며 “손을 만졌다는 주장은 A씨가 자신의 손을 화제로 꺼냈기에 손을 보려고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나중에 알았지만 A 씨는 그간 극우 성향 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했다고 한다”며 “극우 단체에 대해 저는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보수가 아니고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이로 인해 어떤 감정이 있어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추측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히 높아진 반면, 반작용으로 가짜 미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도 심각한 실태”라며 “이번 일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A 씨,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던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 내부 CCTV 영상. TV조선 유튜브 캡처

지난 12일 TV조선은 정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A 씨,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던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대화 도중 맞은편에 있는 A 씨의 몸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는 A 씨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A 씨가 피하는데도 손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했다. 술집을 나서면서는 A 씨 옆에 서서 등 쪽에 손을 대기도 했다.

A 씨는 “(영상을 보면 정 변호사의) 손이 계속 쑥 들어가지 않나. 그때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굳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식당을 나설 땐) 허리를 잡더니 ‘콱’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주더라. (나온 뒤)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후 CCTV를 확인한 후 정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내가 그 술자리에 A 씨를 불렀던 것도 아니고, 귀하가 자기 발로 왔던 자리인데 이게 무슨 막 돼먹은 짓이냐”며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고 답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 10일 A 씨는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정 변호사가 A 씨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신체 부위를 수 초간 만졌고,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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