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권조례, 전북도의회 본회의 통과…학생·교직원 인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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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욕설, 무분별한 학대신고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이하 학교구성원)의 교육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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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폭행에 욕설, 무분별한 학대신고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이하 학교구성원)의 교육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학생 인권에 교직원들의 인권 강화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묶은 셈이다.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전북교육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해 왔다.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조례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행 전북교육인권조례에서 인권보장 범위를 학교안으로 한정하는 차별적 내용을 담았고, 학생들의 인권을 후퇴시킨다는 게 이유다.
조례를 심의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이러한 교육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의 보완을 권고했다.
교육위원인 진형석 의원은 “전북교육인권조례에서 인권대상을 학교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청이나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등이 제외됐다”며 “교육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모든 구성원까지 인권보호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의 일부 조항이 개정된다”면서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직원 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은 관련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다. 진보당 오은미 의원과 정의당 오현숙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제적의원 37명 중 29명이 찬성해 조례가 통과됐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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