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장폐지 정지' 가처분 기각…빗썸·업비트서 퇴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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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빗썸을 포함한 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모두 퇴출당하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등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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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빗썸 상대 가처분 기각…예정대로 퇴출
法 "효력 정지시킬 정도로 소명 안돼"
"거래지원 종료 규정…잘못 단정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지영 박현준 기자 = 암호화폐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빗썸을 포함한 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모두 퇴출당하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등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페이코인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3시부터 빗썸과 업비트에서 상장폐지(상폐)됐고 오후 4시부터는 코인원에서도 상폐됐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갖출 것을 요구했으나 페이프로토콜 측이 이를 따르지 않자 결제서비스 정리를 권고했다.
빗썸은 지난 1월 페이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가 다음 달 '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날 오후 3시로 상폐 결정을 내렸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상폐가 될 경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하게 되고 기존 페이코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으로 급박하게 이 사건 상폐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장계약은 채무자(빗썸)의 기준 및 판단에 따라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채무자 약관 역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서비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페이코인에 이 사건 상장계약에 따른 투자유의 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채무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페이코인에 관해 '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가처분 기각 이유를 전했다.
페이코인의 거래소 상폐 확정에 따라 투자자는 출금 종료일까지 보유한 페이코인을 개인 지갑 혹은 국내외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거래소별 출금 종료일은 ▲코인원(4월 28일) ▲업비트(5월 14일) ▲빗썸(5월 15일) 등이다.
한편 페이코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국내 소형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과정 등을 불편하게 여긴 투자자들이 매도를 통한 현금화를 선택할 경우 가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페이코인은 국내 비원화 거래소 '비블록' 등에서 거래를 지원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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