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갑질’ 현직 경찰서장에 경고 처분

김수경 기자 2023. 4. 14. 16: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News1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감찰을 받던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 A(53) 총경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A 서장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인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A 서장과 직원 1명을 가해자로 조사했고, 해당 경찰서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결과 A 서장이 B씨에게 사적 화환을 배송할 것을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B씨를 부당 인사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경찰청은 결론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서장 화환은 내부 직원 경조사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A 서장이 외부인에게 화환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을 때마다 B씨가 사비로 계산했다고 한다. 작년 12월엔 B씨 부서에 근무평점을 최하위로 평가한 후 이를 근거로 B씨에 대해 전출 등 인사 조치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가해자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근무하고, 피해자는 병가 복귀 후 1인 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시키려 한다”며 “A 서장은 감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원들에게 ‘나는 무혐의’라며 악성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씨는 2개월의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총경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청은 A 총경을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하고,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