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양념육·‘잔류농약’ 고춧가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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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과 고춧가루에서 각각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과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4일) 주식회사 신농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해 시중에 유통 중인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 양념육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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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과 고춧가루에서 각각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과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4일) 주식회사 신농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해 시중에 유통 중인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 양념육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또 주식회사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해 판매한 고춧가루 제품인 ‘크러쉬드 레드페퍼’와 ‘케이엔페퍼분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24년 2월 1일과 2024년 7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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