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대형 거래소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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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PCI)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측에 제기한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모두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 닥사(DAXA)는 지난달 31일 원화마켓·비트코인(BTC)마켓에서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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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페이코인(PCI)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측에 제기한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모두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신청한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 닥사(DAXA)는 지난달 31일 원화마켓·비트코인(BTC)마켓에서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국내 결제 사업 중단으로 급격한 사업 변동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페이프로토콜은 상장된 원화마켓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빗썸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각 거래소가 지정한 기한 이내에 보유 페이코인을 개인지갑 주소나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페이프로토콜은 원화마켓 퇴출에 대비해 국내 코인마켓거래소 '비블록'과 글로벌 거래소 '후오비글로벌'에 페이코인을 신규 상장했다. 두 거래소는 PCI 입금 시 혜택을 제공하며 이용자 유치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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